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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곽지 과물해변 감사 결과, 고위직 수사 필요”
“반쪽짜리 곽지 과물해변 감사 결과, 고위직 수사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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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 “고위직 봐주기, ‘꼬리 자르기’ 의혹도” 지적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금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과하도록 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며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는 조급하고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해수풀장 공사에 따른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만 처벌 대상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5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마땅히 결재를 해야 하는 시장과 부시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별교부세 3억원과 지방세 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마땅히 시장 및 부시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음에도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만 처벌하면서 도지사를 포함해 시장, 부시장 등의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도지사와 시장 등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는 고위직 공무원 봐주기이며, 결과적으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 제주지검에 해당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회가 공평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처럼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반쪽짜리 감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의 흔들기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도지사가 감사 결과에 대해 SNS에서 맞받아친 것은 합리적인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인데 도지사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감사위원회 흔들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의 반쪽 감사가 온전해지려면 제주지검이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도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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