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6182필지
제주시는 2016년7월1일 기준 올 상반기에 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182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9월2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토지가격 열람 대상 토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토지 6182필지로, 분할 4610필지, 지목변경 947필지, 합병 611필지 기타 14필지이다.
개별토지 산정 가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담당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했다.
개별토지가격 열람은 9월30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하고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에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는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돼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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