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적용 대상 제외 및 기준 상향 필요”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적용 대상 제외 및 기준 상향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일 오전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은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고 전국 시군단위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 데 집중되야 함에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실제 제주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나 벌꿀, 돼지고기, 옥돔, 갈치 등을 처벌해야 하는 고가의 선물로 치부한다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 대상 제외 및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