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회원권 압류 등 강력조치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수 있어 이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중 골프회원권 소유자 6명 1억1300만원, 콘도회원권 7명 9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들 체납자에 대해 회원권을 압류조치하고 개별 통지하는 등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
이번 압류한 회원권 소유자의 세목별 체납 내역을 보면 취득세 6건 5467만7000원, 주민세 2건 4204만8000원, 재산세 5건 2479만6000원 등이다.
또 체납단계별 내역은 1000만원이상 3건 1억665만4000원, 100만원~1000만원 5건 1103만6000원, 100만원이하 5건 38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제주도내 전금융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공무연금관리공단에 예금조회와 직장조회를 의뢰 중에 있어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를 압류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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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