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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각종 행사장 전시·설계 수주 사기 행각
제주도내 각종 행사장 전시·설계 수주 사기 행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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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사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제주도내 각종 행사장에서 전시 및 설계 업무를 수주받아 공사 대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제주물세계포럼 행사 대행업체로부터 행사장 전시 및 설계 업무를 수주받고 다른 광고기획업체에 하도급을 제안, 실제 행사장 부스가 제작되자 공사비 74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등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신용불량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2010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1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되는 등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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