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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 의무 자조금 조성 추진
참다래 의무 자조금 조성 추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8.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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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참다래 판로 확대와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 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과수 7개 품목의 임의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립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5. 6. 22)에 의거, 품목별 조직 통합 및 의무자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참다래 생산자 현황 조사 등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년 8월까지 제출해 참다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2월까지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 규모는 자체거출금과 보조금을 포함해 연간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면 중앙자조금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고, 참다래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참다래 판매 창구 일원화와 포장용기 통일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참다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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