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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한다”
“정부양곡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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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 정부양곡 판매가격 50% 인하 판매

제주시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50% 인하해 판매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15년 정부양곡 구매비용 2만2천200원보다 27%감소시켜 원래 판매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 신청대상 가구들은 정부양곡 20kg 1포대를 1만6천200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양곡 지원 기준은 △ 1인가구 20kg 1포를 격월 △ 2~3인가구 매월 20kg 1포 △ 4인가구 이상 월 최대 20kg 2포대로 신청대상자들은 기준에 맞게 구입 가능하다.

정부양곡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참여 차상위 가구,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가구이다.

신청방법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정부양곡은 신청 후 신청자의 거주지로 매월 말까지 직접 배달해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대상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신청방법을 안내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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