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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쓰레기더미에 방치한 어머니 징역형
어린 딸 쓰레기더미에 방치한 어머니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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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어린 딸을 수시로 때리고 밥을 굶긴 채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에 방치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에방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아이를 낳은지 3개월만에 이혼한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5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가 밥을 굶게 하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해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아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기본적인 보호 양육조차 소홀히 해 방임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딸이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어머니와 고향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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