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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무자격자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 적발
제주지방항공청, 무자격자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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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결과 교육훈련 실적 허위 작성 직원 징계처분 요구
 

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 수료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적발돼 항공 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지방항공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제주지방항공청은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소속 직원을 항공안전감독관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감독관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 3명에 대해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감독관 초기교육훈련 12시간을 마치 교육훈련을 받은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초기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어 제주항공청은 이들 중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2명을 감독관으로 임명, 결과적으로 초기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직원을 감독관으로 임명, 항공레저스포츠 등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항공레저 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14시간 이상의 초기교육과 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적격자 2명에 대한 감독관 임명을 취소하도록 하고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부분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내부안전감사를 실시하면서 모두 43개 항목으로 구성된 내부안전감사 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제사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만으로 개선권고를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 관리를 부적정, 항공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비행장 외 이착륙 허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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