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시험지 유출, 학원장 등 2명 사법처리
시험지 유출, 학원장 등 2명 사법처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0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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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4일 제학력평가지 유출 관련 수사 브리핑

지난 11월 9일 제주도내 42개 중학교서 실시된 중학교 제학년 학력평가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해당 학원장과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동생이 공모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건을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제학력평가지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해당 학원장인 김모씨(44)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쇄소 직원인 동생 김모씨(38)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제학력평가지 유출과 관련해 교육관계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에 대해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인 김씨는 지난 10월 30일께 제주시 소재 모 학원에 취업해 인쇄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제학력평가 시험지 인쇄 및 접지 작업에 참여했으며, 시험지를 빼돌린 것은 인쇄작업이 완료되어 포장하기 직전인 11월 3일 오후 3시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날 오후 5시께 동생으로부터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은 학원장 김씨는 7일과 8일 이틀간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각 학년별 수강생 41명을 대상으로 출제예상문제라면서 수학, 사회 출제문제 총 110문항을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학생 41명의 수강노트 및 학원장 전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사2계 윤영호 계장은 "공교육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실망과 분노를 서게 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계장은 "교육 관계자들이 보안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당국의 직무태만은 별논으로 하고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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