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무딘 칼날과 같은 검찰”
“무딘 칼날과 같은 검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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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제주본부 양치호 본부장 징역3년 구형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치호 본부장

10일 검찰이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치호 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데에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검찰 구형 8년, 민주노총 조직실장 5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3년 더불어 제주에서만 약식 기소된 벌금이 최대 600만원”이라며 “쓰러져가는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 검찰의 노력이 안쓰러울 정도”라고 구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검찰이 내린 구형에 대해 “부패로 얼룩진 검찰 자신과 무소불위의 정권을 향해서는 무도 자르지 못하는 무딘 칼날과 같다”며 “오로지 독재 권력을 향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해서만 날 선 칼날으로 변한다”고 정당하지 못한 검찰에 행동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이들은 “이미 독재 권력을 향한 심판과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정당성은 확인돼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무너져가는 독재 권력의 시한을 앞당기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방법원서 진행된 결심공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치호 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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