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한 어선 자력항해 불가로 민간구조선 예인 중
표선포구 앞 해상서 연안복합어선과 연승어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은 5일 오후 1시 8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포구 앞 37㎞ 해상서 어선 W호(승선원 1명, 2.28톤)과 어선 C호(승선원 8명,44톤)간 충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어선 W호 선장은 C호와의 충돌이 발생한 즉시 해경 상황실에 V-PASS SOS신호를 울렸고, 이를 확인한 해경 측에서 경비함정과 122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이번 충돌로 어선 W호의 우현선수 부분 약 40㎝의 파공과 집어 등 12개가 파손 돼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간해양구조선을 이용해 현재 태흥 2리 포구로 예인하고 있다.
한편 부딪힌 어선 C호의 파손은 경미한 정도로, 충돌사고로 인한 인평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상호 충돌한 어선 W호와 어선 C호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충돌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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