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모바일 단속미원처리시스템 구축…8월1일 운용
소방법계를 위반할 시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새로 ‘모바일 단속미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모바일 단속미원시스템’은 소방관계 법령 위반 현장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예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법계 위반 시 처분 예고서를 현장에서 발부 할 수 있어 청탁이나 외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다.
한편 현재까지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 사항이 적발되면 담당자가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관계 법령 위반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예고를 하면 자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시스템에 전송‧기록되어 청탁과 압력 등 외압에 의한 사전방지가 가능해져 투명한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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