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허가 없이 보트로 낚시 즐기다 적발당해”
“허가 없이 보트로 낚시 즐기다 적발당해”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18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제주신항내에서 보트타고 허가없이 낚시한 레저객 적발
제주 신항내 방파제에서 불법 레저를 즐긴 레저객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제주해양안전경비서

17일 제주 신항 방파제에서 허가 없이 레저활동인 낚시를 즐긴 레저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7일 오후 12시 20분경 제주 신항 방파제 동쪽 40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문씨(55,남)를 해사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레저활동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해역에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짓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