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제주신항내에서 보트타고 허가없이 낚시한 레저객 적발
17일 제주 신항 방파제에서 허가 없이 레저활동인 낚시를 즐긴 레저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7일 오후 12시 20분경 제주 신항 방파제 동쪽 40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문씨(55,남)를 해사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항만 또는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레저활동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해역에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짓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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