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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로 혈세 91억원 낭비”
“해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로 혈세 91억원 낭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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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사 지연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 상응하는 조치 필요”
지난 2014년 7월 제8호 태풍 너구리에 파손된 제주해군기지 케이슨의 모습. 2012년 태풍 볼라벤 때도 가거치된 케이슨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해군이 당초 설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케이슨 가거치를 요청했다가 90여억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 공사기간도 77일 가량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해군의 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으로 정부가 삼성물산 등에 추가비용 275억원을 지급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 등으로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에 따르면 해군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한 등부표 허가 승인 지연 등 사유로 준설 공정이 2011년 5월 14일경에야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거치된 케이슨 6기가 태풍에 의해 파손되면서 공사기간이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가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됐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도 판정문을 통해 “공정 만회와 반대 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시해놓았다.

결국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케이슨 가거치를 공사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군이 시행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케이슨을 가거치했다고 해군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케이슨 가거치로 인해 공정이 단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혀 결국 해군이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강정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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