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디지털 동영상 광고와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됐다.
또 디지털 광고가 일반‧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사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고정 광고물에는 대부분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설치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이 도입되고 공공 목적 광고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 전자게시대 설치가 허용됐다.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도 확때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 진흥을 위한 상업광고도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수수료 반환,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과 광고물 심의 대상을 조정하는 등 허가‧신고 처리에 애매한 규정을 조정해 광고물 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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