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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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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적용대상인 틀니(완전, 부분) 와 임플란트 지원을 종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틀니는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금속상부분틀니가 해당된다. 7년에 한 차례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대상자로 위, 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되나,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처리된다. 1인이 평생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총액의 20%, 2종 수급자는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다.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술한 뒤 소급적용을 받기위한 사후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니는 2012년 7월부터, 임플란트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틀니 275명, 임플란트 141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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