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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대상자 인적정보 일제정비
복지급여대상자 인적정보 일제정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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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수급자 등 3233가구 대상, 가구원 변동사항 자격정비

제주시는 오는 7월29일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3233가구를 대상으로 인적정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적정비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자 1229가구, 주민 세대원 변동자 2004가구 등이다.

추진방법은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구원의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일괄 파악한 뒤 변동분에 대해 정비하게 된다.

가구와 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동사항 정비결과는 수급자 통합관리에 즉시 반영하게 된다.
이번 인적정보 정비는 복지대상자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인적정보 변동사항에 대한 자격을 정비함으로써 하반기 확인조사(10월께)에 적정 반영,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정보 일제정비는 2015년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감사 때 지적된 ‘인적정보 변동사항 지연 반영’을 개선하기 위해 인적정보 정비 주기 단축(연 1회 → 연 2회)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1월 1만390가구에 대하여 인적변동 일제정비는 이미 했다.

아울러,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도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누락된 급여 지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복지급여수급자 인적변동 대상자를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10월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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