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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앙정부 간섭 배제한 자립형 발전모델 고민해야”
“제주도, 중앙정부 간섭 배제한 자립형 발전모델 고민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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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전원 이기우 교수, ‘특별자치도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특례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결단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째를 맞이하면서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의 미래와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기우 교수는 제주도를 위한 지방분권 전략을 제안하면서 현행 특별법 제8조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법률 개정보다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구성 형태를 바꾸려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제주도 특례를 인정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의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형태 중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과 그 구성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제주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기관을 제주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의원내각제 형태를 조례로 도입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각료를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 직선으로 하거나 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그는 현행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명시된 법률안 제안권에 대해서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의견을 낼 경우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과 필요성에 기초한 것이 많다”며 “중앙 부처의 장을 거쳐서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것보다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를 위한 헌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주도는 지금처럼 중앙정부 의존적인 발전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립형 발전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자립형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따르지만 잘하면 도시국가형 모델로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제주도가 어떤 발전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순전히 제주도민의 몫”이라며 “자립형 발전모델은 중앙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단은 제주도의 실체를 이루는 제주도민의 선택이며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제주도의 운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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