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 144곳·280면에 대하여 오는 6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당초 차고지 시설대로 사용여부, 자기차고지 표지판 유지상태, 영업용 차고지 사용과 임대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등 경미하거나 현장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고지(주차장) 훼손, 다른 용도(창고, 사무실 등)사용, 영업용차고지 사용·임대 등 현장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원상회복명령과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영업장 또는 인근 대지에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면을 만들 때 1곳에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지도․점검은 의무사용 5년 이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연 1차례 한다.
내년 중형자동차 차고지증명 확대시행과 연계해 자기차고지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기차고지 323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건을 적발, 원상복구와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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