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감사원 통보결과와 언론보도에 따른 해당 공직자를 6월3일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조사결과 작년 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근무시간에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받아 2차례에 걸쳐 경마를 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제주시가 내린 조치이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주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해당 공직자에 대해 먼저 직위해제 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훈 총무과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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