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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누리과정 감사 결과 수용 못해”
“감사원의 누리과정 감사 결과 수용 못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5.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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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5일 “정부 입장만 반복했다” 강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시도교육감은 법령을 준수,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아울러 “감사원이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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