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2명 구속 기소
지난 1월 12일 제주에 왔다가 베트남 단체 관광객 59명이 잠적한 사건과 관련, 이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알선책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천모씨(34‧여)와 이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누엔씨(35‧여)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모집책인 천씨는 1월 9일과 10일 베트남에서 불법 취업 알선 총책인 A씨와 공모해 제주도에 불법 취업할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누엔씨는 이들 5명을 포함한 10명을 도내 무밭에 취업시키고 그 대라고 1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잠적했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59명 중 23명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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