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올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가운데 체중초과·미달로 입영 전에 귀가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변경 출원 안내를 해 귀가자 감소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10월19일 징병신체검사규칙이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징병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로 신청하면 된다.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선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 할 때는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박복순 청장은 “입영대상자가 체중초과‧미달사유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인별 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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