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징병신체검사 규칙 강화’ 입영대상자 사전 안내
‘징병신체검사 규칙 강화’ 입영대상자 사전 안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4.2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올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가운데 체중초과·미달로 입영 전에 귀가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변경 출원 안내를 해 귀가자 감소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10월19일 징병신체검사규칙이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징병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로 신청하면 된다.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선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 할 때는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박복순 청장은 “입영대상자가 체중초과‧미달사유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인별 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