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363병 재활용 양주 팔아 부당이득 … 성매매 알선 혐의도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다시 양주병에 채워 제공해온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5)를 구속하고 명의상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 4곳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남은 양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뒀다가 이를 다시 빈 양주병에 채워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제공한 양주는 모두 2363병으로, 병당 10만원씩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명의상 업주 및 종업원들은 매일 판매 장부에 정품 양주는 ‘정’으로, 먹다 남은 양주는 ‘후’로 매출 내역을 기록해 이를 김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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