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전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232억 지원
제주 전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232억 지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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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23일 "직불 사업 지원 기준 변경"
오분자기-홍해삼 종묘시설 관련 54억원 신규 반영

제주도의 전체 농경지 5만8천ha에 ha당 40만원, 지방비를 포함한 232억원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지원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을)은 23일, 별도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예산 증액없이 오지면은 경사도를 7%로 완하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전 도서지역은 모든 면적을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체 농경지의 99.5%가 밭인 제주도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직불금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예산 편성 내역을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경사도 기준은 일반면 14%이상·오지면 7%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주도를 포함시킨 전 도서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고 지원기준을 변경 의결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지원기준 변경으로 제주도의 모든 농경지는 직불금을 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의 특산물인 오분자기와 홍해삼 종묘배양장과 종묘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54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자원량 급감으로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지정된 오분자기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홍해삼의 종묘배양장과 생산시설이 설치될 경우, 어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해삼 소비국인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홍해삼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제주도는 100억원 가까운 어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예산 증액 없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 도서지역을 지원하고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오분자기와 홍해삼의 종묘배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단가 인상을 포함해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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