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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후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불법취업 알선
강제출국 후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불법취업 알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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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출입국관리법 위반 베트남 여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불법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U씨(35‧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된 U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 다시 제주공항으로 들어왔다.

이후 그는 한 달의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올 1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 단체 관광객 5명을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 숨겨준 뒤 취업 알선 대가로 1만500달러씩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려다 적발됐다.

U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연락해 고용 알선 준비를 해놓고 이들이 입국하자마자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어 U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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