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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 출자 업체에 식당·매점 임대계약 ‘몰아주기’
한국마사회 임직원 출자 업체에 식당·매점 임대계약 ‘몰아주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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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내 식당 임대 계약 부적정 등 지적

한국마사회가 제주경마장 내 식당 등 고객편의시설에 대해 마사회 임직원 등이 출자해 설립한 A업체와 퇴직자 단체인 모 사단법인에 임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마사회는 제주경마장 내 식당과 서울‧부산 경마장 내 매점 등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이 지적됐다.

고객편의시설을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돼야 하는데, 임직원의 영리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식당과 매점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본부의 경우 제주경마장 내 식당 2곳의 사업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A업체와 외식분야 전문업체 3곳을 참여시켜 놓고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를 별도로 정하면서 가격 점수 중 5점을 기본점수로 부여, 5점만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가격 점수의 변별력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가위원 6명 중 내부 위원 3명을 제외한 외부 위원 3명도 외식 분야 또는 계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선정, 공정한 제안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업체는 입찰가격 및 기술능력 계량지표 평점 순위가 각각 3위에 그쳤지만 내부 평가위원들이 모두 기술능력 비계량지표 점수(70점)를 4개 업체 중 가장 높게 평가해 종합 1순위로 협상대상자가 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위배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고객편의시설을 임직원들이 출자한 A업체 및 퇴직자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임직원 영리와 관련된 A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업체는 금융업 및 식음료 등 비금융 사업 수익금을 매해 임직원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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