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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 ‘벌금형’
쌍끌이 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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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산 선적 저인망 기선 선장 2명 벌금 500만원‧300만원 선고

쌍끌이 저인망 어업 금지구역인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한 선장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구모씨(54)와 유모씨(40)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17일 저녁 8시부터 9시40분까지 쌍끌이 저인망 어업 금지구역인 제주시 추자도 서쪽 인근 해상에서 공모해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주해경이 발견해 수거한 저인망 어구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발견된 ‘네트레코더’(그물 중간에 설치해 그물이 해저에서 얼마나 떠있는지 확인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한림항 정박중에 분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네트레코더는 두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가 2013년 9월 9일 36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고가의 이 네트레코더에 대한 도난 신고가 없었고 해당 업체는 이들 두 선박이 귀항기도 전인 10월 22일 새로운 네트레코더를 구입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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