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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특별회계법 제정은 지방교육자치 근간 위협”
전국 시도교육감 “특별회계법 제정은 지방교육자치 근간 위협”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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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관련, 반대 성명 발표
 

여당과 정부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무책임한 책임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특별회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탄,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음에도 여당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 추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기존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교부금과 별도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설치하라는 의미라는 것.

결국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2012년 4조 6천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국고 예비비 등 예산 확보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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