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220여톤 콘크리트 폐기물 매립한 혐의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인근 저지대와 울타리 부근에 버린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소장인 이모씨(48)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폐기물 220여톤을 매립토에 섞어 인근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씨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최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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