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양치석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양치석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양 후보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5000만원 수수 논란의 대상이 됐던 양치석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양 후보는 ‘공직자 선후배님’이라는 호칭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으며 ‘공직자 선후배님께서 조금만 애써주시면 경선 승리가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사실상 지지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민주당은 양 후보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김태환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점을 들어 “비록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것은 증거 능력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였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었다”고 양 후보의 과거 김태환 도정에서의 전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더민주당은 또 “양 후보가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 호소행위는 그 자체로 도덕적 결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나아가 사실상 공무원 선거운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만큼 양 후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더민주당은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 그 명단과 연락처는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와 도민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