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날 뻔” 실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격분,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S씨(4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정께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데 불만을 품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과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양주 5병 등 1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놓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24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에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S씨에 대해 “출소 후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사기, 절도 등 범법행위를 서슴치 않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방화는 자칫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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