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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치석 예비후보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실체 없음”
경찰, 양치석 예비후보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실체 없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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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시행사 대표 녹취파일 내용 “사실 아니”

새누리당 제주시 갑 양치석 예비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결국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애월읍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와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시행사 대표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공무원을 만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녹취록의 발언 내용을 뒤집었다.

이에 경찰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 자료를 살펴봤지만 5000만원 수수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해 결국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경찰은 건축 관련 업자 2명이 이번 공동주택 인허가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계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609㎡ 규모로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돼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양치석 예비후보가 진정서를 낸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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