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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사흘만에 경찰에 덜미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사흘만에 경찰에 덜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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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모씨(3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4분께 제주시 건입동 흑돼지 거리 부근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 있던 이모씨(45)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 등으로 사고 발생 한 시간만에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30여개를 분석한 결과 범행 시간과 용의 차량을 압축했다.

용의자 최씨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타이어 흔적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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