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천리, 하도리, 한동리, 신엄리, 위미1리 등 5곳에 1086㏊의 바다 숲이 조성된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21일 해양수산부가 2016년 제주지역 바다 숲 조성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 연안바다의 갯녹음 발생면적은 매년 1200㏊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2만317㏊의 갯녹음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지역도 2013년 조사결과 조사암반 면적의 31.4%에서 갯녹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수심 20m 이하의 암반면적으로 환산하면 갯녹음 발생면적은 6085ha로 추정된다.
특히 갯녹음으로 수심이 낮은 마을어장의 해조류가 사라짐에 따라 이를 먹이로 하는 전복, 소라 등 해녀들의 채취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바다에 인공적으로 해조류 숲을 조성해 마을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 숲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초기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간 평균 바다 숲 조성사업 면적은 487㏊로 연간 갯녹음 발생면적인 120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더불어 바다 숲 사업을 포함한 마을어장 복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바다 숲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는 제주도를 포함해 3064㏊의 사업의 추진된다.
제주지역은 바다 숲 사업이 취진되는 곳은 모두 23곳으로, 18곳의 사업은 이미 완료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