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겨울 철새도래와 농한기 및 수렵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해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9개 기관.단체 연인원 392명을 투입해 집중적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렵금지 및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동물의 포획 허용 수량 초과, 수렵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또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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