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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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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장 추가…25부터 전면시행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공포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맡을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경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국가경찰의 근속승진과 동일하게 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도 종전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가 또는 제주도의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초중등 자율학교의 규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감에게 보도하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령안은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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