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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곳 적발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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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제주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창보)은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8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5곳은 형사입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곳은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 단속실적을 보면 △돼지고기 25건(거짓18, 미표시7), △배추김치 20건(거짓15, 미표시5), △떡류 6건(거짓4, 미표시2)이다.

농관원제주지원은 오는 2월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표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창보 농관원 제주지원 유통관리과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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