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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 이번 회기내 국회 처리 무산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 이번 회기내 국회 처리 무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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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점거 철야농성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를 점거,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속보=유원지 시설에 특례를 두는 등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제주특별법은 당초 6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중단돼 사실상 이번 회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법사위 회의 소집이 공지돼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와 안행위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법사위 상정은 불가능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심사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6일 산회 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7일 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기내 처리는 물건너간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음 임시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2월에도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청소년 유해시설과 환경파괴 시설을 유원지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부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대조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범도민대책회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6일 오후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를 기습 점거, 농성에 들어간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은 임시회 회기 막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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