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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인사 청탁 뇌물 주고받은 4명 줄줄이 법정에
경찰 승진인사 청탁 뇌물 주고받은 4명 줄줄이 법정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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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전직 경찰서장 및 부하직원 등 불구속 기소
 

경찰 승진 인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서장과 현직 경찰간부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경찰서장 A씨(60)와 현직 경찰간부 B씨(47), B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C씨(47)와 D씨(39) 등 4명을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형사과장이던 B씨로부터 부하직원들의 승진 청탁을 받고 실제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례금으로 B씨 등으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경 자신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B씨에 대해 직무 고발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에 대한 승진예정자 취소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0월 검찰에 형사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진정 내용 가운데 B씨가 수사지원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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