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이나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의 오염물질,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사업장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해경은 각종 해양 건설 공사 중 연말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 등을 철저히 단속해 연안 해양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경은 집중 단속 기간 중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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