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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중 인부 사망, 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크레인 작업 중 인부 사망, 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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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크레인 업체 및 운전기사에 벌금 400만원 선고

컨테이너 설치 작업 중에 쓰러진 크레인에 깔려 숨진 공사장 인부에 대한 크레인 운전기사와 크레인 업체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업체 대표 이모씨(43)와 운전기사 이모씨(46)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 1월 18일 서귀포시 강정통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다가 공사장 인부 A씨(40)를 덮치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가 수평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위에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잇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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