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다용도실·주방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7곳(주차면수 12면)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제주시는 지난 12월10일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주차난과 교통장애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전체 주차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선 것이다.
부설주차장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소극적 대처론 미흡하다고 판단,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차장법 제29조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종합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읍면동 단속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평가제를 도입했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BSC(성과관리)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엔 상을 주고 있고, 검찰·경찰 등과 수시 합동단속을 벌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제주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등 2만391곳에 19만2414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만8984곳, 15만3965면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불법사은 지난해 154건을 단속한데 이어 올해엔 312곳을 적발,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