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점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발족과 동시에 사무관급 이상의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 교직원수는 50~60명 이상되는 학교의 행정실장이 6급으로 보하는 학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게 도 교육청도 점차 확대되는 교육행정 업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각급학교 교직원이 50~60명 되는 학교행정실장을 5급으로 보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5급이상 교직원 확대와 관련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의 8%이내로 한정돼 총 46명이고 현재 모두 충원된 상태"라며 "행정실장은 5급 사무관 보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6급 이하만 배치토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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