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한미FTA 자치조례 위협!
한미FTA 자치조례 위협!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1.0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14개 등 FTA 비합치 조례 전국 86개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주지역의 경우 14개 조례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86개 조례가 무더기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에서 유보안에 적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자치단체 조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 지침’을 내려 취합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불합치 자치법규가 모두 86개라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다양하여 경기도 28건, 광주와 제주는 14건, 서울 4건, 대전 2건이며, 인천,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전북을 아예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더욱이 전남은 도청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침조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집행을 미뤄 왔다.

심상정 의원은 “자치단체마다 이해 수준이 다르다. ‘국내산 농산물’을 명기한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경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울산, 충남, 전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했다”고 집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자의적 해석한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에 보고된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면 지역환경 보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이 한미FTA 기본원칙에 어긋나 무더기 폐기 위기에 처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자체가 지역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미국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등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시장접근제한 원칙 등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한의 경우,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민생조례들조차 자동폐기가 된다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역할도 폐기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자치권 수호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옥 최고위원도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지자체 조례가 어느 정도의 불합치성을 갖고 있는지, 타결되면 폐기되는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침에 단체장이 들러리 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졸속추진을 인정하고 한미FTA 협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