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낡은 안전펜스 제때 교체하지 않은 공무원 형사처벌되나
낡은 안전펜스 제때 교체하지 않은 공무원 형사처벌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1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지난 8월 제주시 서부두 방파제에서 발생한 관광객 추락 사고와 관련, 경찰이 낡은 안전 펜스 관리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담당 공무원 고모씨(45)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조사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고씨는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 펜스가 녹이 슬어 낡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과실이 밝혀졌다.

지난 8월 22일 밤 10시께 서부두 방파제에서 관광객 2명이 펜스와 함께 방파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제주도에서는 8월 30일 공사를 발주, 9월초 방파제 안전 펜스를 전부 교체한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