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11일 오후2시 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시는 12월11일 오후 2시 제주도 농업인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농어촌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을 한다.
이날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등 각 분야별 1시간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 교육은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투숙객에게 조식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1차 교육은 읍·면·동지역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9~16일 구좌읍까지 6일 동안 이뤄졌다.
마지막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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