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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를 향한 '소(牛)의 민원'
특별자치도를 향한 '소(牛)의 민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0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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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도청 앞에 소 2마리, 진입로 문제 민원 제기
제주도 "억지 민원...소 진입로 충분히 확보했다"

"우리 소가 어떻게 하천을 건너 밭에 갈 수 있겠는지, 누구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는 소 2마리가 발걸음을 하였다. 이들 소는 도청 휴게실인 팔각정 옆 소나무에 묶여 풀을 뜯어 먹었다.

이 소를 데리고 온 민원인은 제주시 용담동에 거주하는 진일수씨(68).

그는 소를 태우고 온 트럭에 자신의 하소연을 빼곡히 적은 하얀 현수막을 내걸고 소를 도청 청사주변에 방목시키는 방법으로 '이색 시위'를 벌였다.

그는 하소연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당시 북제주군이 시행한 제주시 수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과정에서 종전 자신이 소를 데리고 드나들었던 하천길을 뜻하는 일명 '세월'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요지다.

'세월'이 사라지면서 소를 데리고 하천을 건너 밭에 가둘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하천정비정비 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밭에 심어졌던 감귤나무와 소나무 등이 허가없이 베어졌다며, 과수원 출입도로 사용했던 세월을 원상복구시키고, 잘라버린 소나무와 감귤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이러한 하소연은 지난해 제주경찰서와 제주지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됐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9일 소를 이끌고 도청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제주도 "교량 이용하면 소 건너는데 문제 없다...억지 주장"

그러나 제주도의 해명은 진씨의 주장과는 크게 엇갈린다.

우선 하천정비 작업으로 '세월'이 없어져 과수원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세월이 있었던 자리 인근에 교량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교량 옆 시멘트 포장 옆으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다"며 소가 갈 길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진씨가 일방적으로 감귤나무 등을 잘라버렸다는 주장에 대해, "감귤나무 30본과 소나무 6본이 잘랐으나, 자르기 전에 진씨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동의없이 나무를 잘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서에는 공사를 먼저 실시한 후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한 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진씨가 감귤나무에 대해서는 한 그루당 100만원, 소나무는 큰 것은 500만원, 작은 소나무는 10만원씩 보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씨의 이러한 억울함 호소와는 달리, 제주도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청 주변에 방목된 소 2마리는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애처롭게 사로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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