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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리 전 감사위원, 현직 면장 등 줄줄이 입건
보조금 비리 전 감사위원, 현직 면장 등 줄줄이 입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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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직권 남용 등 혐의 4명 입건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전직 감사위원과 현직 면장, 담당 공무원이 줄줄이 형사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감사위원 고모씨(58)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서귀포시 현직 면장인 김모씨(56)를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지시를 받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공무원 강모씨(56)는 업무상 배임, 고씨와 함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신협 직원 또다른 강모씨(34)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면장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면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제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고씨의 영농조합법인에 1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 진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감사위원이자 현재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씨는 부하 직원 강씨와 함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신협 자금 86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인 강씨는 고씨의 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 사업 신청 당시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현장 실사도 없이 사후 보완 조건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 제주도에 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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